이 회장은 11일 오전 3∼4시께 부산지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이 도착하는 대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다. 이 회장은 엘시티의 실질 소유주로 있으며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불법 사전분양을 하고 청약률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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