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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도맘’ 김미나에 징역 1년 구형…‘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검찰, ‘도도맘’ 김미나에 징역 1년 구형…‘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검찰이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소 취하서 등 중요한 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며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 합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위법 행위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용석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1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씨의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 김씨와 강 변호사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동의 없이 허위로 꾸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SBS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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