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임 고문의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소 취하서를 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해 1심부터 다시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임 고문이 굳이 이혼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임 고문은 재산분할 인지대 규정이 ‘소송액 비례’로 바뀌기 전인 올 6월 말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기존에는 건당 1만원의 인지대를 내야 했지만 7월 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인지대가 소송가액에 비례에 늘어나게 됐다. 현재 임 고문의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면 7월 이후에는 21억원의 인지대를 임 고문이 내야한다.
박 변호사는 “임 고문은 애초부터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수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뜻밖의 이혼 판결이 나 만일에 대비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혼소송이 취하되려면 이 사장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최종 취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만일 이 사장 측에서 소 취하에 동의해 임 고문이 제기한 소송이 취소되면 수원지법에서 넘어오는 사건만 심리가 진행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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