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주겠다며 속여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등을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6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변모(60·여)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유모(42·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3년 5월부터 노인과 장애인 등 1,200여명에게 생활협동조합과 의료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월 120만원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총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한의원 2곳을 3년 가까이 운영하며 가입비 18만원과 투자금을 내고 의료생협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일주일에 3번 6개월 동안 침을 맞도록 강요하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 뒤 뒤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1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생협 설립 이전인 2013년 변씨가 딸과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도 포착하고 치과의사 김모(32·여)씨와 아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유모(42·여)씨, 정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이 의료생협을 만들 때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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