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판매업자 김모(51)씨를 구속하고, 김씨 부인 강모(48·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한 지하 창고에 명품으로 위조한 가방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위해 G마켓·옥션·11번가·네이버 스토어팜·카카오스토리 등 오픈마켓에 친인척 명의의 계정을 100여개 만들어 판매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진품인 줄 알고 가방을 산 소비자만 1만5,800명에 달했다. 김씨 부부의 범행은 명품 판매업체에 수리를 맡기려던 소비자가 가짜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들통 났다.
김씨 부부는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해 벌어들인 돈 15억7,500만원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하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짜 명품가방 2,800여개를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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