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재판에서 40여개에 달하는 국내외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8일 열린 박 교수 4차 공판기일에서 최종 서증조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박 교수 측은 공판에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간한 출판물,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가 쓴 수기, 일제강점기 당시 신문기사, 각종 연구기록 등 총 40여 개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교수 측은 “40여개에 달하는 증거자료에서도 위안부가 매춘의 형태로 이뤄졌고 일부는 자발적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시한 증거자료들은 박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처럼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기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세 번의 공판에서 박 교수 측은 고노 담화,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 등 위안부 관련 국제문건을 통해 위안부가 매춘의 형태였고, 부분적으로 자발성도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29일 열리는 5차 공판에서는 박 교수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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