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임명제청권 등 헌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모두 주겠다고 밝혔다. 또 내각구성권(조각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총리 권한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여야 합의 총리에 대해 “임명제청권 등 총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각권 부여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며 확답은 피했다. 정 대변인은 ‘총리에게 조각권까지 부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주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돌려 말했다.
법률안 거부권이나 국회 소집 등 대통령의 전권을 총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해석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면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의 수장 임명까지 총리에게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 박 대통령이 총리 권한 범위에 대해 직접 설명할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공개적인 발표(계획)는 없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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