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오는 9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3년 동안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총 51억7,000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이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금을 전액 해소(197억4,000만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3,000만 원 중 1억300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 산업 기본법’에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공표 대상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의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3개월 간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2년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지난해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들었다”며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 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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