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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민변 권영국 변호사 2심도 벌금 300만원





집회에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8일 “경찰관에게 욕설한 모욕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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