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은 대학·연구원·관련 협회 등으로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및 비용, 인적·물적시설 확보계획, 학사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교육기관 공모와 관련해 오는 15일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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