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 씨의 오피스텔 근처에 숙소를 마련하고 최 씨를 경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를 경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7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그 숙소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아들을 경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며 “박지만 씨 아들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에서 필요하면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경호실장이 필요해서 지정하면 경호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숙소가 최순실 씨 거처와 가깝고 박지만 씨 집에서 멀다고 했는데, 그 숙소는 박지만 씨 집과 (박지만 씨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간에 있다”며 “숙소는 아이의 등·하교 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KBS는 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 씨의 집으로부터 100m 가량, 박지만 씨의 집으로부터 800m 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했다며 최 씨를 경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호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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