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단이 본관 차량으로 등록된 차의 문을 열고 탑승자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최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는 대통령 경호실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당시 경찰이 행진을 불허했던 것에 대해 이 청장은 “집회 주최 측이 행진 노선을 광화문 우체국→서울광장 방향→광화문, 다른 하나는 조계사·안국동 방향→광화문 코스였다”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면 차량 퇴계로만 우회도로가 생기는데 질서유지 경찰은 300명 뿐이었고, 교통혼잡이 예상돼 행진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5일 집회 때 경찰이 행진을 불허하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첨여연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 처분으로 이 사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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