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등재를 거부한 강남구를 감사하기에 앞서 요구한 각종 준비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는 주요 지점은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다. 강남구청은 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는 잠실 개발 등에도 두루 사용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해 법원에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남구는 이 결정에 항소했다.
서울시는 올해 9월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고시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했다. 시는 절차에 따라 강남구에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시스템에 등재하라고 요청했다. KLIS 등재 의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강남구가 KLIS 등재를 거부하자 서울시는 고시 내용 등재거부에 대한 감사를 결정, 강남구에 감사 준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남구는 자치구 협의권 박탈 등 위법절차로 급조한 완전 무효행위라 주장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금이라도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꼭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KLIS 미 등재시 종전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발급됨으로써 토지거래, 개발 등 각종 인허가 때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주민 재산권 등의 피해랴 우려된다”며 “곧 강남구에 2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번 주까지 기다려본 뒤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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