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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료급여 사례 관리'제 예산절감 효자 노릇

지난해 기준 진료비 22억원 절감 장기입원 환자 540명 퇴원

경남도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비 부분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료 예산 22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매년 2.18% 줄어드는 반면 병·의원에 지불하는 진료비용은 연평균 3.63% 늘어나고 있어 해결책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 한해 의료급여 관리사들을 활용해 장기 입원 환자 1,000여명과 의료쇼핑 환자 2,400여명 등 총 3,96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병·의원 관계자에게는 진료 오남용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는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같은 질병으로 31일 이상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 444명을 퇴원시키고 약물중독·중복처방 등 의료쇼핑으로 확인된 환자 1,695명을 관리해 지난해 9월 말 대비 19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는 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주거와 숙식 목적 등으로 상습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63명을 퇴원시켜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줄이고 퇴원 후 혼자 생계를 이어가기가 곤란한 환자 33명은 무료 양로시설에 입소시켰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은 “내년에는 도내 간호과 대학생을 활용해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를 도입,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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