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야간근무중 돌연사 업무상 재해"

야간 근무를 하다 돌연사한 병원 행정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유모(사망당시 33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2007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하며 야간 응급실 접수·수납과 응급실 환자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처리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말 병원 지하 차트 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한 시간도 안 돼 숨졌다. 사망 원인은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추정됐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이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망인은 약 7년 6개월간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하며 혼자 환자관리와 미수금 관리 등을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였다”며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