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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 '인종혐오 게시물 방치' 페이스북·저커버그 수사한다

폭력 선동 게시물 삭제의무 부여한 현행법 따라

독일 변호사 검찰에 관련 게시물과 고발장 제출

페이스북 "혐오발언 대응위해 협력중"

사진=AFP연합뉴스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인종혐오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로 독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4일(현지시간) 독일 빌트지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뮌헨 검찰이 독일 변호사 찬조 준이 인종 혐오 게시물을 방치했다며 페이스북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찬조 준 변호사는 페이스북 혐오 게시물 반대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페이스북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여러 건의 인종차별적 게시물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가 고발한 대상에는 저커버그를 비롯해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 북·중·동부 유럽 책임 매니저 등 11명이 포함돼 있다.

독일 현행법은 소셜미디어가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 즉시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번 고발에 대해 “페이스북에는 혐오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면서 “우리는 혐오 발언이나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저커버그와 만나 소셜미디어 상의 인종혐오 발언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페이스북은 이후 독일의 혐오 발언 태크스포스(TF)에 동참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FT에 페이스북이 신고받은 불법 게시물의 46%를 지우는 데 그쳤다며, 페이스북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또한 마스 장관은 내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가 이용자들의 불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당국에서 모니터할 것이며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법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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