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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성장분야' 종사 외국인 영주권 취득조건 완화

기본 10년 연속 체류에서 5년으로 낮출 방침

일본 정부가 고도 성장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쉽도록 제도를 변경할 전망이다.

일본 법무성은 자국에 공헌한 외국인이 통상보다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분야에 이른바 ‘성장 분야’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현 규정으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속 10년간 일본에 체류해야 하며, 특정 분야에 공헌한 경우 연속 5년 체류 조건이 붙는다. 일본 정부가 특례를 인정하는 공헌 분야는 외교, 경제·산업, 문화·예술, 스포츠로 구분돼 있으며 여기에 ‘성장 분야’를 추가해 첨단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지닌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또 이번 변경 작업으로 재생의료나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가 성장분야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학력, 경력, 연 소득 등을 포인트로 환산하고 포인트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영주권 심사에서 우대하는 ‘고도 인재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일본 내 영주권자는 71만3,60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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