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5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며 우 수석 측도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의 검찰 출석으로 일단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형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은 대면 조사로 방침을 세웠다.
한 때 ‘특수통 칼잡이’라는 별명으로 이름을 떨치던 우 전 수석은 조직을 떠난 뒤 3년 7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현재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의혹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혐의다.
또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재산 신고를 한 것과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검찰은 아들의 보직 특혜 등에 대해서는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수사를 끝으로 사실상 주요 핵심 인물 조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소 처벌 여부와 수위는 마지막 법리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 = JT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