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돈을 빌린 재소자들에게 교도소 금지 물품을 반입한 혐의로 순천교도소 교도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순천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돈을 빌린 재소자 2명에게 최근까지 반입이 금지된 술, 담배, 성인잡지를 반입해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를 받는다.
A씨는 빚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5월부터 3개월동안 7차례에 걸쳐 재소자에게 31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를 갚지 못해 협박에 시달리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한테 물품을 제공받은 재소자들은 다른 재소자들에게 비싸게 되파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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