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가 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이 알아야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담사례집’<사진>을 발간해 회원기업에 배포했다.
사례집은 대한상공회의소 김영란법 상담센터에 문의된 상담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엮었다. 총 120여 페이지로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제공 금지’, ‘신고 및 처벌’ 등의 법령내용은 물론 기업현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상황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2일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홈페이지(http://changwon.korcham.net)를 통해서도 상담안내와 사례집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기업경영에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신생법이라 법 내용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고 판례 또한 없어 상황별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가급적 다양한 사례를 많이 담아 기업의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했다”고 책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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