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을 조사하던 중 이날 밤 11시 4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안 전 수석이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체포 사유를 공개했다.
또 “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고 전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최씨를 도와 재단 설립과 대기업 상대의 800억원대 출연금 강제모금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어떤 경위와 과정으로 재단이 설립됐는지, 모금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재단 출연금 모금을 도왔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도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오후 2시께 조사를 받고자 검찰에 출석한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냐’, ‘최순실씨를 아직도 모른다는 입장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다”고만 반복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침통한 심정”이라면서 “잘못된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조사에서도 각종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모금에 개입했다는 증언과 정황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됐다.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안 전 수석과 최씨의 지시로 SK에 80억원을 요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롯데그룹의 70억원대 추가 모금에 그가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안 전 수석이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70억∼80억원 지원’을 의논한 정황도 있었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이런 행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최순실씨를 지난달 31일 밤 긴급체포하고 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그가 모금 과정에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다른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