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부지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시세조종’ 혐의 압수수색

금융위 증권선물위 9월 징계 결정 후 검찰 고발

서울남부지검이 여의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일 남부지검에 따르면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직원의 시세조종혐의로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펀드 담당 직원은 펀드를 운용하면서 몇 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 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정례회의에서 해당 회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