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유치원비, 올해보다 1% 이상 못 올려

유치원들은 내년 유치원비를 올해보다 최대 1%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일 유아교육법에 따라 2017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1%로 정해 고시했다.

유아교육법 25조 3항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지원금 22만원과 학부모 부담금 28만원을 합해 전체 유치원 원비가 50만원이었던 유치원은 내년에 5,000원 이상 원비를 올릴 수 없다. 만약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올려 받으려면 중앙과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아교육위원회는 표준 유아교육비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중앙교육위원회는 내년도 표준 유아교육비를 유아 1인당 월평균 44만원으로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이 53만1,000원, 사립유치원은 41만3,000원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비 반환, 보조금 반환 조치할 계획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