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자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하겠다고 2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유로 3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만들어진 11년 이상된 경유차다. ‘유로규제’는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로,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시는 조기 폐차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제작된 3.5톤 미만 차량에 한해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한다. 시는 이를 위해 총 4,500대의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할 수 있는 7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자격을 확인해 신청하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 1만 400대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내년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도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더 늘 수 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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