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입대해 신병 훈련을 받던 중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치를 받은 뒤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며 다리, 팔, 가슴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지 않았고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