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세금회피를 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1990년대 초반 자문 변호사조차 우려할 정도로 합법성이 의심스러운 수단을 활용해 거액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NYT가 새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는 애틀랜틱시티에 있는 카지노 3곳의 부실 운영으로 사업상 위기를 맞은 1990년대 초반 투자자들을 압박해 상환이 불가능한 부채 수억 달러를 탕감받았다. 미국 국세청(IRS) 입장에선 일반적으로 탕감된 부채가 소득과 마찬가지여서 세금이 부과되지만, 트럼프는 카지노 투자자들에게 받은 채무 탕감 사실을 소득신고서에 작성하지 않았다. 현재는 불법으로 규정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트럼프가 피한 세금액이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세금 회피 방식은 당시 트럼프의 자문 변호사조차 꺼림칙하게 여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NYT가 입수한 자료에는 1990년대 초반 트럼프의 자문 변호사가 이 방식이 “법적으로 모호한”(legally dubious) 면이 있어 국세청 감사에서 부적절성을 지적당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트럼프의 법률 자문 ‘윌키 파 앤드 갤러거’ 측은 편지에서 “어떤 법규와 규정,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방식에 실질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트럼프가 사용한 방법은 당시 기업들이 절세 내지 세금 회피를 위해 활용해 논란이 됐던 ‘부채 주식 교환’(stock-for-debt swap) 방식과도 일부 유사하다고 NYT는 설명했다. 부채의 일부를 탕감받는 대신 주식을 지급해 과세를 피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부채 탕감의 대가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지분이나 파트너십을 제공한 것처럼 기록하면 아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세금 회피가 가능해진다. 미국 의회는 지난 1993년과 2004년 법을 개정해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의 호프 힉스 대변인은 NYT의 보도가 “근본적으로 오해했거나 고의로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가 1995년 9억 1,600만 달러(약 1조111억 원) 손실로 소득세를 신고해 이에 따른 세금공제로 상당한 기간 합법적으로 납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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