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던 이승헌(53) 미국 버지니아주립대 물리학과 교수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일 이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1년 3월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제목으로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비판하는 이 교수의 주장 등을 실은 특집기사를 내보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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