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을 긴급체포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7분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