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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33년 만에 이혼, 법원 “부인에게 12억 지급하라”…‘저작권료 분할은 기각’

나훈아 33년 만에 이혼, 법원 “부인에게 12억 지급하라”…‘저작권료 분할은 기각’




가수 나훈아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했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씨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며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나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가 장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나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첫 번째 결혼을 했으나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뒤 이혼했다. 이후 가수였던 정씨와 1982년 만나 1983년 아이를 낳고 1985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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