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전산 세무회계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자격에 대한 재공인 승인시켰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가공인 재공인 승인을 받은 과목은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이며, 해당 자격시험은 5년 후인 2021년 말까지 합격자에게 국가공인자격 보유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공인 자격 유지를 위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은 5년 간격으로 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재공인이 진행된다.
이때, 재공인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국가공인에서 제외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국가공인자격이 내년 초 만료되는 전산 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재공인 신청을 올해 3월 접수하고 지난 6월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개발원의 철저한 현장심사를 거쳐 이달 10일 재공인에 대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2002년 1월에 처음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이후 15년간 세무회계분야 최고의 자격시험으로서 대부분의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전산 세무회계 교과목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전산 세무회계 교육과 세무사사무소나 기업체의 경리직원 양성, 인력뱅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4회 시행하던 시험을 올해는 특별시험까지 총 6회를 치르는 등 자격시험 수요자도 늘어가고 있는 만큼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서 합격자들이 자기발전과 취업에 더 큰 도움을 받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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