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날 고양시 킨텍스 회의실에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일산대교와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통행료는 빈 차로 일산대교를 통해 돌아가는 택시에 한해 지원한다. 일반·개인택시가 대상이며 고양 2,841대, 파주 690대, 김포 535대가 지원을 받는다.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각 시에 등록해 발급받은 ‘지원카드’를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도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일 통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도는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비용 1억5,000만원과 12월 한 달 치 지원액 1,900만원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
도는 연간 2억2,000여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지만 택시들이 빈 차로 돌아갈 때 통행료(소형 기준 편도 1,200원) 부담으로 이용을 기피했다.
김포한강신도시(장기지구)에서 킨텍스까지 거리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면 8.97㎞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포대교로 우회하면 3배가량인 25.74㎞에 달한다.
도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택시 통행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해당 시·군, 일산대교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제기된 일산대교 통행료 감면요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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