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현지 통신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현지시간) 키예프의 쥴라니 국제공항을 이륙해 민스크로 향하던 벨라루스 항공 벨아비아 소속 보잉 737-800기 기장에게 우크라이나 관제센터가 키예프 공항으로 즉각 회항하라는 긴급 연락을 보내왔다.
이륙 후 약 450km를 비행해 벨라루스 영공 진입 50km 정도를 앞둔 지점이었다. 여객기에는 13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기장은 어쩔 수 없이 기수를 돌려 오후 3시 55분께 키예프 공항에 착륙했다. 착륙 후 우크라이나 보안당국 요원이 기내에 올라 아르메니아인 승객 1명을 연행해 갔다.
이후 여객기는 재급유를 받은 뒤 민스크로 돌아갔다. 연행됐던 승객도 이날 저녁 풀려나 다른 항공편으로 민스크로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벨라루스 항공사 측은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여객기를 강제 회항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크라이나 측에 회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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