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지난 19일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 수석은 사유서에서 대통령 보좌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국감에 참석해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고,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소속 정진석 운영위원장에게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여야간 합의로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한 사례는 다수 있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도 여야 간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회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된 증인 채택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적절한 시간까지 증인이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법 절차가 있다”며 “이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는 사석에서 하고 관련 법에 따라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스타 우병우 수석이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하나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출석 사유를 봐도 본인이 ‘신속히 대응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서열상으로 보더라도 비서실장은 나오셨다. 민정수석이 신속히 대응할 업무는 없다”며 “신속히 대응할 업무가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우 수석의 불출석이 정당하고 동행명령서 발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려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먼저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 수석의 증인 채택 핵심 사유가 선거 사건의 편파적 지휘인지, 아니면 민정수석 취임 이전의 개인 의혹을 다루기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동행명령서 발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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