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서계동 224번지 일대 21만 6,230㎡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서계동 일대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 만리동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용산구는 2013년 4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고 2014년부터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도로 일부 구간이 확장되고 청파노인복지센터 주변에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건축물 개발 규모는 500∼2,000㎡ 이하로 제한된다. 대지 규모가 이보다 크거나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예외다. 구릉지 주변 일부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제한돼 걷기 좋은 특색있는 가로로 조성된다. 국립극단 주변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돼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만리시장 주변 특별계획구역에는 지식산업센터, 인쇄업, 봉제업 등이 총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용산구는 공동개발을 권장해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동개발이나 권장용도 등을 준수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용산구는 주민의견 수렴 후 이르면 다음 달 서울시에 계획안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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