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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국내 오피스텔 숙소 취소 “거주용이 아니므로 불법이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자사에 등록된 국내 오피스텔 숙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오피스텔을 사이트에 올려 영업을 하는 국내 호스트(집주인)들에게 “2016년 11월 15일부터는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에어비앤비 숙소 검색결과에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거주용이 아니므로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민박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때 호스트가 올리는 정보만으로는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

최근 오피스텔 민박과 관련한 불만이 많아지자 에어비앤비는 최근 오피스텔을 통해 민박을 운영하는 호스트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검색결과를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 수는 1만9천여개다.



한편,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에서 퇴출당하면서 오피스텔 업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체에 등록된 국내 숙소 중 상당수가 오피스텔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공유숙박을 못하게 된 오피스텔이 전세나 월세로 전환되거나 매물로 대거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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