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20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며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죄를 저질렀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김앤장이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위조에 관여하고 관련 민·형사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도록 한 만큼 진실 은폐, 허위 증거 제출을 금지한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앤장은 옥시가 지난 2011년 서울대 조 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