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영란법 경북 첫 위반사례 ‘골프대회’ 협찬금품이 문제? 현재 수사 中

김영란법 경북 첫 위반사례 ‘골프대회’ 협찬금품이 문제? 현재 수사 中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19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양군수가 대회장을 맡은 영양군수배 골프대회 주최 측이 출향인사와 지역 기업에 협찬금품을 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게 접수됐다.

지난달 30일 영양군골프협회는 예천에서 열린 골프대회에 앞서 협찬금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일부 협찬물품을 경품으로 돌렸다.

경상북도경찰청은 관련 신고 내용을 영양경찰서에 넘겨 조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어 현재는 위반 여부를 섣불리 말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수사하겠지만 최종 판단은 권익위 질의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감사관실은 영양군 일부 공무원이 출장 신청을 하고 골프대회에 참가해 논란이 일자 감사를 벌이는 중이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