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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탄화력 미세먼지 감축 법적근거 만든다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시행령보다 강화된 조례 제정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가칭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조례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 발전소에서는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지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이 기대된다.

또 조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충남도는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3월까지 배출허용기준(안)을 확정하고 5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6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오는 11월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미세먼지 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또한 서해안 지역에 대한 정확한 대기오염원인 분석과 규명을 위해 서산 지역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백령도, 제주도,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영남권(울산), 호남권(광주) 6개 지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충남도는 중국의 직접 영향권, 국내 지리적 특성 및 권역별 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서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난달 환경부에 건의했다.

신동헌 충남도 환경녹지국장은 “충남 서해안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철강산업단지가 밀집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조례 제정과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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