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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싼타페 연비과장 아냐"

현대자동차의 연비과장 논란을 둘러싼 첫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현대차의 싼타페 차량 연비가 허위로 표시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표시한 싼타페 차량의 연비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연비를 허위로 또는 과장해 표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기초해 현대차가 차량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판매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현대차는 싼타페 R2.0 2WD 차량의 복합연비를 14.4㎞/ℓ로 표시했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보다 8.3% 낮은 13.2㎞/ℓ로 측정됐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14.3㎞/ℓ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이 결과만을 신뢰해 싼타페 차량의 실제 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보다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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