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현대차의 싼타페 차량 연비가 허위로 표시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표시한 싼타페 차량의 연비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연비를 허위로 또는 과장해 표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기초해 현대차가 차량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판매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현대차는 싼타페 R2.0 2WD 차량의 복합연비를 14.4㎞/ℓ로 표시했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보다 8.3% 낮은 13.2㎞/ℓ로 측정됐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14.3㎞/ℓ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이 결과만을 신뢰해 싼타페 차량의 실제 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보다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