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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이청연 교육감




이청연(62) 인천시교육감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7월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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