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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등의결권·포이즌필' 상법 개정안에 김현웅 법무 "긍정 검토"

법사위 종합감사서 밝혀

김현웅(왼쪽)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차등의결권제·포이즌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본지 8월4일자 6면 참조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통계청의 경제지표를 보면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활성화법’이 절실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여기에 담긴 차등의결권제·포이즌필 등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벤처기업에 더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정갑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이라고도 불리는 포이즌필은 대주주가 시가보다 훨씬 싼값에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대주주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량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차등의결권제는 기업이 종류마다 의결권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처럼 ‘1주 1표’가 아니라 1주당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수가 다르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된다.

김현웅 장관은 “차등의결권제와 포이즌필 제도가 중소·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갑윤 의원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야당의 개정안은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고 20여개국에서 도입한 집중투표제 역시 해외에서는 야당 법안과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웅 장관은 “경제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경영권 보장과 관련한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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