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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면 돈 줄게"…외국인 여성 방화 사주한 30대 구속

옷가게에 불을 지르면 돈을 주겠다며 외국인 여성을 사주한 30대 남성과 불을 지른 외국인 여성이 구속됐다. /출처=서울 중부경찰서




옷가게에 불을 지르면 돈을 주겠다며 외국인 여성을 사주한 30대 남성과 불을 지른 외국인 여성이 구속됐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식당에서 몽골 유학생 A(26, 여) 씨에게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며 일회용 라이터를 건네 인근 옷가게 창고에 불을 지르게 한 고모(36) 씨를 방화교사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 불을 지른 A 씨는 현주건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고 씨의 말을 듣고 옷가게 창고로 가서 옷 400벌이 들어있는 상자 11개와 가판대에 있는 점퍼에 불을 붙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의류 관련 자영업자인 고 씨와 A 씨는 지난달 초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 씨가 알고 돈을 미끼로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고 씨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고 씨는 돈을 주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고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 씨와 피해 옷가게의 주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금융계좌 분석과 주변 인물 탐문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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