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에 특혜성 자금지원을 하도록 금융회사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56)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18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이었던 김씨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은 일반적 직무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농협과 국민은행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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