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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0명 몰카 찍은 前로스쿨생, 징역 1년

/출처=이미지투데이




쇼핑몰에서 여성 100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전 로스쿨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로스쿨생 한모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쇼핑몰 등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4시간 동안 총 100명의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찍었다.



한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3년 1월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한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과 압수한 동영상 파일 등을 검토한 뒤 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한씨가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해 재판이 계속 중인 과정에서 범행을 다시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방의 한 대학 로스쿨을 다니다가 사건 이후 제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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