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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훔친 20대, '셀카' 찍다 범행 들통…클라우드에 자동 저장

휴대전화를 훔친 20대 남성이 훔친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다 범행이 들통났다. /출처=경찰청




휴대전화를 훔친 20대 남성이 훔친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다 범행이 들통났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조모(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6월 광주시 동구의 한 술집에서 동석한 여성 A(20) 씨의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았다.



조 씨는 A 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A 씨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훔친 뒤 ‘셀카’를 찍다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스마트폰 공유서버)에 업로드 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가출을 한 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마저 사용 정지를 당한 조 씨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접속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출석 요구를 보내 자진 출석한 조 씨를 입건했다.

조 씨는 경찰에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A 씨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보관하다가 가로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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