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인은 징계절차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하여 파업가담, 불법 및 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코레일 감사기준 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지난 17일 20일 자정을 복귀시한으로 하는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했다.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나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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