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8살 쌍둥이 자매를 성추행한 60대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이웃집에 사는 8살 쌍둥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6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여름 옆집에 사는 당시 8살 난 쌍둥이 자매를 세 차례에 걸쳐 자매의 집과 창고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쌍둥이 자매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은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고 어린 자매들이 먼저 성적 요구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일관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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