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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강화

단속 지점 6개 추가 설치,

총 13곳서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단속

운행제한 단속안내 전광판.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현재 7곳에서 운행 중인 단속 지점을 다음 달부터 13개소로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새롭게 설치된 곳은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및 통일로 진관동 등 6곳이다.

서울시는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막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 중 저공해 장치 부착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1차 경고 이후 2차 위반시에는 2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 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 폐차 권고할 계획”이라며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2019년까지 61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운행제한 단속 장치.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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