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지난달 30일로 끝낸다고 통보한 가운데, 특조위 조사관들이 활동 기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은 17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 및 급여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정부와 특조위는 그간 활동 기간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왔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6월 30일을 기점으로 끝났다는 입장이다. 활동 종료 이후 3개월은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9월 30일로 특조위의 모든 활동 기간이 완료됐다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조사활동 법정 시한을 1년 6개월로 정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한 지난해 1월 1일을 활동 시작일로 규정했다. 그러나 특조위 측은 예산이 배정되고 실질적인 조직이 꾸려진 지난해 8월 4일부터 활동이 시작됐다며 내년 2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은 조사활동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 조사업무를 해왔지만, 정부는 보수를 포함한 특조위 예산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소송대리인단 측은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탄생했다”며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통보로 활동을 종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또 “이번 소송은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지극히 상식적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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