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은 공동체주택 금융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서울시는 이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금까지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일부 입주예정자도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자가소유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는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신협은 대환 후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 가능 신용등급도 1∼5등급에서 1∼6등급까지로 범위를 늘린다.
토지임대부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도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대출이 어려웠지만 신협은 금융기관 최초로 금리 3.5% 내외의 대출을 하기로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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